관세법 시행령 제39조 [ 가산세 ]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2016.02.05 개정)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6 개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2012.03.0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2호 부칙 제5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2013.02.15 신설)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2.15 신설)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2013.02.15 신설)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2012.03.0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2호 부칙 제5조]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2013.02.15 신설)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02.06 신설)
① 제39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6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6 대통령령 제26089호 부칙 제4조]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013.02.15 신설)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조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6.02.05 개정)
② 제39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6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5.02.06 당시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ㆍ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5.02.06 대통령령 제26089호 부칙 제4조]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2013.02.15 신설)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3.26 후 최초로 징수하는 가산세부터 적용한다. [2010.03.26 대통령령 제22086호 부칙 제5조]
세관장은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5.02.06 개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제2항제2호의2의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2012.03.01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602호 부칙 제5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2015.02.06 신설)
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2015.02.06 신설)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2015.02.06 신설)
① 제39조제2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6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6 대통령령 제26089호 부칙 제4조]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2015.02.06 신설)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2015.02.06 신설)
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2015.02.06 신설)
② 제39조제2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02.06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5.02.06 당시 법 제11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ㆍ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5.02.06 대통령령 제26089호 부칙 제4조]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02.15 신설)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03.26 후 최초로 징수하는 가산세부터 적용한다. [2010.03.26 대통령령 제22086호 부칙 제5조]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2013.02.15 신설)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2013.02.15 신설)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2013.02.15 신설)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2013.02.15 신설)
제2항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2013.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