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4조 [ 관세심사위원회(2022.12.31 삭제) ]

삭제(2022.12.31)

제124조 (2020.12.22)※ 삭제전 조문입니다.2023.06.05 시행 판본 보기
①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 및 의결(제122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22>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심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