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7조 [ 징수금액의 최저한 ]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5.22>

②(징수최저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05.22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5.22 대통령령 제19478호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