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0조 [ 징수금액의 최저한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