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2015.02.06 조번개정) ]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2019.02.12 개정)
제3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07.01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0호 부칙 제4조]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2013.02.15 신설)
삭제(2019.02.12 개정)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2018.02.13 개정)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2013.02.15 신설)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2013.02.15 신설)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2013.02.15 신설)
삭제(2019.02.12 개정)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2013.02.15 신설)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2019.02.12 개정)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2013.02.15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2021.02.17 개정)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018.02.13 신설)
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27 개정)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3.02.15 신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2013.02.15 신설)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2013.02.15 신설)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3.02.15 신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013.02.15 신설)
법 제37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3.27 개정)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신청한 기한까지 자료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2013.02.15 신설)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9.02.12 신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의4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2019.02.12 신설)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2025.02.28 개정)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2025.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