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 부칙
2019.02.12 제295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5, 제265조의2, 제270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전 담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조정관세 부과조치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의 부과조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미납부관세 가산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