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7조 [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
①
법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2010.07.01부터 시행 [2010.03.26 대통령령 제22086호 부칙 제1조]
1.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2.
삭제 <2010.3.26>
3.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