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7조 부칙

2010.03.26 제22086호

2010.03.26 제220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6조, 제252조 및 제2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월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2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월별납부의 승인 신청 또는 승인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가산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본조사 결과부터 적용한다.

제7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되는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재심사부터 적용하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받은 조사결과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2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