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3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2016.02.05 신설) ]
법 제246조의3제7항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1.02.17 개정)
2018.07.01부터 시행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2호 부칙 제1조]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교류(2016.02.05 신설)
법 제264조의10에 따른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2021.02.17 개정)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021.02.17 개정)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1.02.17 신설)
법 제246조의3제7항에 따른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8.02.13 개정)
2018.07.01부터 시행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2호 부칙 제1조]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2016.02.05 신설)
관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2016.02.05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2016.02.05 신설)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2016.02.05 신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016.02.05 신설)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016.02.05 신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6.02.05 신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2.05 신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6.02.05 신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2016.02.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