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4조의10 [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2020.12.22 신설) ]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2025.12.23 개정)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2020.12.22 신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2025.12.23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2025.12.23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