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2017.03.27 신설) ]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2017.03.27 신설)
2017.04.01부터 시행 [2017.03.27 대통령령 제27952호 부칙 제1조]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2017.03.27 신설)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2017.03.27 신설)
3.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2019.09.24 신설)
제24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09.24 이후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09.24 대통령령 제30087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2022.02.15 개정)
③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3.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