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대통령령 제27952호 (2017.03.27 개정)

부칙
2017.03.27 개정전2017.03.27 개정후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개정 전 판본(2017.03.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2017.03.27 신설)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2017.03.27 신설)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2017.03.27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법 제243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반입 후 신고물품"이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2017.03.27 신설)

③

반입 후 신고물품의 반입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2017.03.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