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6조대통령령 제17833호 (2002.12.30 개정)

부칙
2002.12.30 개정전2002.12.30 개정후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2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2002.12.30 개정)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1.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2.

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ㆍ방법 및 형태

4.

상표

4.

상표

5.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5.

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6.

물품의 장치장소

7.

기타 참고사항

7.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③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③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1.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1.

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2.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2.

법 제9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휴대품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법 별표 관세율표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5.

기타 서류ㆍ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④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4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7.04.05 신설)

1.

전기

2.

가스

3.

유류

4.

용수(用水)

⑦

법 제24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라 함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007.04.05 신설)

⑧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41조제6항에 따라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 준용한다.(2007.04.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