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부칙
2002.12.30 제17833호
2002.12.30 제17833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