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2조대통령령 제27970호 (2017.03.29 개정)
| 2017.03.29 개정전 | 2017.03.29 개정후 |
|---|---|
|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제232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
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ㆍ성명ㆍ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소ㆍ성명ㆍ상호 및 영업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해운법」, 「항공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 | 2. 「해운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할 것(2017.03.29 개정) |
② 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2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 |
2.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 2. 신고인의 상호 또는 영업장소 |
3.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등록사항 | 3. 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등록사항 |
③ 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법 제2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또는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 1.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화주 또는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내역 |
2. 화물 취급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 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 2. 화물 취급과정에서 발견된 보세화물의 이상 유무 등 통관의 신속 또는 관세범의 조사상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