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32조 부칙
2017.03.29 제27970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2017.03.29 제27970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7.03.29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및 제155조의2제1호 중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⑩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