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대통령령 제32449호 (2022.02.17 개정)

부칙
2022.02.17 개정전2022.02.17 개정후
제220조【매각대행기관】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2006.05.22 개정)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2006.05.22 개정)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2014.03.24 개정)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2022.02.17 개정)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4.

삭제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