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0조대통령령 제32449호 (2022.02.17 개정)
| 2022.02.17 개정전 | 2022.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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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조【매각대행기관】 | 제220조【매각대행기관】 |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2006.05.22 개정) |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2006.05.22 개정) |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2014.03.24 개정) |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2022.02.17 개정) |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3.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 3.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매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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