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20조 부칙
2022.02.17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2.02.17 제32449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0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