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3조대통령령 제35883호 (2025.11.28 개정)
| 2025.11.28 개정전 | 2025.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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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 제203조【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 |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2.15 개정) |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2.15 개정) |
1.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2022.02.15 개정) | 1. 보세작업의 종류ㆍ기간 및 장소(2022.02.15 개정) |
2. 신청사유(2022.02.15 개정) | 2. 신청사유(2022.02.15 개정) |
3.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2022.02.15 개정) | 3.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2022.02.15 개정) |
4. 해당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2022.02.15 개정) | 4. 해당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2022.02.15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2022.02.15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그 신청 전에 작업장소를 세관장에게 알릴 수 있다.(2022.02.15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2022.02.15 개정)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보세공장 외 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2022.02.15 개정) |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1년(2022.02.15 신설) |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작업 내용(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작업을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경우: 1년(2022.02.15 신설) |
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2022.02.15 신설) | 2. 물품 1단위 생산에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2022.02.15 신설) |
④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2022.02.15 신설) | ④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은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이나 작업장소의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2022.02.15 신설) |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2022.02.15 신설) | ⑤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2025.11.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