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3조 부칙

2025.11.28 제35883호

2025.11.28 제358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회덤핑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1조의7 및 제71조의9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