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대통령령 제26957호 (2016.02.05 개정)
| 2016.02.05 개정전 | 2016.02.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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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 |
| 개정 전 판본(2016.01.18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6.02.05 신설) | |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2016.02.05 신설) | |
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2016.02.05 신설) | |
3. 법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청구인에게 한 것이 아닌 경우(2016.02.05 신설) | |
4.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2016.02.05 신설) | |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2016.02.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