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 부칙

2016.02.05 제26957호

2016.02.05 제269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의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세액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