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4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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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 제144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2020.02.11 신설)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23.02.28 개정)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23.02.28 신설) | |
가.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의 안건(2023.02.28 신설) | |
나.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 각 호의 안건(2023.02.28 신설) |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2023.02.28 신설) | |
가.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안건(2023.02.28 신설) | |
나.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2023.02.28 신설) | |
② 세관장이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관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2020.02.11 신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2023.02.28 개정)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2023.02.28 신설) | |
가.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안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2023.02.28 신설) | |
나.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안건: 위원장이 본부세관장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2023.02.28 신설) | |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2023.02.28 신설) | |
가.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납세자보호관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2023.02.28 신설) | |
나. 법 제118조의4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안건: 위원장이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2023.02.28 신설) | |
③ 법 제118조의5제5항 단서에서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0.02.11 신설) |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2023.02.28 개정) |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2020.02.11 신설) | 1.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이 2명 이하일 것(2023.02.28 개정) |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관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2020.02.11 신설) | 2.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2023.02.28 개정) |
④ 법 제118조의5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2020.02.11 신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23.02.28 개정) |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2020.02.11 신설) | |
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2020.02.11 신설) | |
3. 진술하려는 내용(2020.02.11 신설) | |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0.02.11 신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2023.02.28 개정) |
1.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23.02.28 신설) | |
2.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안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제144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경우(2023.02.28 신설) | |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2023.02.28 개정) | |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해당 본부세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023.02.28 신설) | |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관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023.02.28 신설) | |
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2023.02.28 신설) | |
1.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3.02.28 신설) | |
가.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를 받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사람인 경우(2023.02.28 신설) | |
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023.02.28 신설) | |
다. 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2023.02.28 신설) | |
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2023.02.28 신설) | |
마.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했던 경우(2023.02.28 신설) | |
바.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의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2023.02.28 신설) | |
사.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2023.02.28 신설) | |
2.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안건(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23.02.28 신설) | |
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023.02.28 신설) | |
나.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023.02.28 신설) | |
다.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2023.02.28 신설) | |
라.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2023.02.28 신설) | |
마.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2023.02.28 신설) | |
바.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2023.02.28 신설) | |
⑧ 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2023.02.28 신설)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020.02.11 신설) | ⑨ 제14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023.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