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4 부칙
2023.02.28 제332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1조의2부터 제141조의12까지, 제265조의3, 제276조의2, 별표 2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2. 제144조, 제144조의3부터 제144조의7까지,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 제236조의5, 제258조 및 제26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제2조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물품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품목분류 사전심사ㆍ재심사 처리 기간 산정 시 제외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유보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26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과세자료 범위 및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6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격약속 제의 등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이 45일 이내인 경우의 가격약속 제의 등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간이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반입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별송품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우편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