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7조 [ 품목분류의 변경(2019.09.24 제목개정) ]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20.02.11 개정)

1.

삭제(2024.02.29 개정)

2.

삭제(2024.02.29 개정)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2019.09.24 신설)

4.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2024.02.29 개정)

5.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품목분류가 있는 경우(2020.02.11 신설)

②

관세청장은 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2024.02.29 개정)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09.24 이후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부터 적용한다. [2019.09.24 대통령령 제30087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