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7조 부칙
2019.09.24 제30087호
2019.09.24 제3008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목분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