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7조대통령령 제30087호 (2019.09.24 개정)

부칙
2019.09.24 개정전2019.09.24 개정후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9.24 신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2019.09.24 신설)

2.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2019.09.24 신설)

3.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2019.09.24 신설)

4.

삭제(2019.09.24 신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4.

삭제

②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2019.09.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