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2019.04.09 개정)
| 2019.04.09 개정전 | 2019.04.09 개정후 |
|---|---|
|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4.09 개정) | |
1.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 |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