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 부칙
2019.04.09 제29679호
2019.04.09 제296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정된 문화관광축제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41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