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2014.11.28 개정)

부칙
2014.11.28 개정전2014.11.28 개정후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019.11.19 개정)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2014.11.28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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