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부칙
2014.11.28 제25783호
2014.11.28 제257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 협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호텔업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