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 호텔업의 등급결정(2014.09.11 제목개정) ]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019.11.19 개정)

②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3호 부칙 제3조]

③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로 본다.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3호 부칙 제3조]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으로 구분한다.(2014.11.28 개정)

①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호텔업 등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3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에 따라 호텔 등급 표지를 붙이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3호 부칙 제3조]

③ 제1항과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1등급ㆍ특2등급ㆍ1등급ㆍ2등급 및 3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5성급ㆍ4성급ㆍ3성급ㆍ2성급 및 1성급의 등급결정을 받은 자로 본다. [2014.11.28 대통령령 제25783호 부칙 제3조]

③

삭제 <20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