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4.30 개정)

부칙
2026.04.30 개정전2026.04.30 개정후
제2조【공휴일】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2026.04.30 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2026.04.30 개정)

1.

일요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2026.04.30 개정)

3.

1월 1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