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4.30 개정)
| 2026.04.30 개정전 | 2026.04.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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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휴일】 | 제2조【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2026.04.30 개정)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2026.04.30 개정) |
1. 일요일 | 1. 일요일 |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2026.04.30 개정) |
3. 1월 1일 | 3. 1월 1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6. 노동절(5월 1일) | 6. 노동절(5월 1일) |
7. 어린이날(5월 5일) | 7. 어린이날(5월 5일) |
8. 현충일(6월 6일) | 8. 현충일(6월 6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