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부칙2026.04.30 제36290호▼2026.04.30 제36290호인쇄보관2026.04.30 제36290호 부칙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