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통령령 제24372호 (2013.02.15 개정)

부칙
2013.02.15 개정전2013.02.15 개정후
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제4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2007.08.06 개정)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금융거래 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2013.02.15 개정)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및 제출일자를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유예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에 대한 유예를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013.02.15 개정)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1.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2013.02.15 개정)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의 통보로 인하여 질문ㆍ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때

2.

금융거래정보제출사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질문ㆍ조사 등 국세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2013.02.15 개정)

④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