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칙2013.02.15 제24372호▼2013.02.15 제24372호인쇄보관2013.02.15 제24372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