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2020.06.02 개정)
| 2020.06.02 개정전 | 2020.06.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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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숙박업의 세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2020.06.02 개정) | |
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2020.06.02 개정) | |
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2020.06.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