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0.06.02 제30744호
2020.06.02 제307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