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0.06.02 제30744호

2020.06.02 제3074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