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2020.04.28 개정)
| 2020.04.28 개정전 | 2020.04.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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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제외 대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4.28 개정) | |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 |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04.09 개정) | |
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