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0.04.28 제3063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2020.04.28 제3063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