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4(2015.06.30 개정)
| 2015.06.30 개정전 | 2015.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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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의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6.30 개정) | |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2010.07.12 신설) | |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010.07.12 신설) | |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2010.07.12 신설) | |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010.07.12 신설) | |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2010.07.12 신설) | |
다. 사업의 시행기간(2010.07.12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5.06.30 개정) | |
1.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도(2010.07.12 신설) | |
2. 사업계획서(2010.07.12 신설) | |
3. 자금조달계획서(2010.07.12 신설) | |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2010.07.12 신설)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0.07.12 신설) |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015.06.30 개정) | |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2015.06.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