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4 부칙

2015.06.30 제26357호

2015.06.30 제26357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 제8조의3, 제44조의2, 제59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