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2018.01.16 개정)

부칙
2018.01.16 개정전2018.01.16 개정후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8.01.16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2010.07.12 신설)

2.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2010.07.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