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부칙
2018.01.16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2018.01.16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0>부터 <4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