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2조【공장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2025.10.01 개정) | |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5.10.01 개정) | |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2009.08.05 개정) | |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2009.08.05 개정) | |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2009.08.05 개정)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다.(2009.08.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