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3제4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ㆍ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48조의3제4항,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0조,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및 제58조의9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7호,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2호자목,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9조의10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11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12제5항, 제29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29조의13제10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7제2항, 제43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48조의4제4항, 제48조의5제2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4항, 제5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의9제4항, 제5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8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14제3항ㆍ제4항, 제58조의15제11호ㆍ제13호, 제58조의17제1항, 제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3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1)ㆍ5), 같은 호 나목, 별표 3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