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1조 [ 심문과 진술권 ]
징계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2010.06.15 개정)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2019.08.06 개정)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0.06.15 개정)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2020.07.28 개정)
제11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07.28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8호 부칙 제4조]
징계의결등 요구자 및 신청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2018.05.15 신설)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05.15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05.15 대통령령 제28890호 부칙 제3조]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8.05.15 신설)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8.05.15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05.15 대통령령 제28890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