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제11조 부칙

2018.05.15 제28890호

2018.05.15 제288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