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7조(2018.07.03 개정)
| 2018.07.03 개정전 | 2018.07.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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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임용 시기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2018.07.03 개정) | |
1.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2018.07.03 개정) | |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2018.07.03 개정) | |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2018.07.03 개정) | |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2018.07.03 개정) | |
3. 시보임용이 될 사람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2018.07.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