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7조 부칙

2018.07.03 제29031호

2018.07.03 제290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